군무회의규정

[시행 1964. 3. 13.][국방부령 제00096호, 1964. 3. 13. 제정]


군무회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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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국방부직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會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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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제1주토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3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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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써 의안을 심의한다.


제4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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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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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기획국정책과장이 된다.

③서기는 국방부기획국정책과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총무과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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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부칙

附則<국방부령 제96호, 196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