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시행 2008. 3. 4.][국방부령 제00646호, 2008. 3. 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무회의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9.18> [전문개정 1983.4.27]


제2조 (회의소집)

조문 연혁보기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개정 1974.2.4, 1995.9.18>


제3조 (회의의 의사)

조문 연혁보기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9.18]


제4조 (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1995.9.18>


제5조 (간사와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제6조 (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부칙

부 칙<제155호,1969.7.10>
부 칙<제249호,1974.2.4>
부 칙<제310호,1979.4.10>
부 칙<제354호,1983.4.27>
부 칙<제460호,1995.9.18>
부 칙<제591호,2006.1.26>
부 칙<제646호,20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