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정

[시행 1974. 2. 4.][국방부령 제00249호, 1974. 2. 4. 일부개정]


군무회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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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방부직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2.4>


제2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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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개정 1974.2.4>


제3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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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의안을 심의한다.


제4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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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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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국장이 된다.<개정 1974.2.4>

③서기는 국방부기획국정책과 소속 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총무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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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55호, 1969. 7. 10.>
부 칙<국방부령 제249호, 197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