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정

[시행 1969. 7. 10.][국방부령 제00155호, 1969. 7. 10. 전부개정]


군무회의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방부직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조문 연혁보기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제1주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3조(의사)

조문 연혁보기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의안을 심의한다.


제4조(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기획국정책과장이 된다.

③서기는 국방부기획국정책과 소속 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총무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55호, 196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