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제2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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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20]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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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제4조(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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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