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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85. 3. 1.][국회규칙 제00032호, 1984. 12. 14. 제정]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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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도서관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도서관장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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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도서 및 도서관자료의 국내외 수집·교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기구에의 가입·협력과 다른 도서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 업무중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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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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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도서관장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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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도서관장은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발신문서에 도서관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32호, 198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