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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국회도서관장에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89. 3. 9.][국회규칙 제00051호, 1989. 3. 9. 폐지제정]


국회사무총장권한의국회도서관장에의위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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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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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소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임면과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소관 물품관리관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도서관자료의 관리전환 및 불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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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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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51호, 198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