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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27.][국회규칙 제00150호, 2009. 4. 27. 타법개정]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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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제2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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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20]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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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제4조(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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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51호, 1989. 3. 9.>
부 칙<국회규칙 제81호, 1994. 7. 20.>
부 칙<국회규칙 제106호, 1999. 11. 26.>
부 칙<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부 칙<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부 칙<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