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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2000. 1. 1.][국회규칙 제00106호, 1999. 11. 26. 타법개정]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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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7.20, 1999.11.26>


제2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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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1999.11.26>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20]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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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9.11.26>


제4조(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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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개정 1994.7.20, 1999.11.26>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51호, 1989. 3. 9.>
부 칙<국회규칙 제81호, 1994. 7. 20.>
부 칙<국회규칙 제106호, 199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