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시행 2018. 12. 4.][대통령령 제29322호, 2018. 12.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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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09.12.30]


제1조의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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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12.30]


제2조(본부장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전문개정 2011.7.1]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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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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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1. 군사 관련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2018.12.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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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6208호,1999.3.30>
부 칙<제21915호,2009.12.30>
부 칙<제22672호, 2011.2.22>
부 칙<제23007호,2011.7.1>
부 칙<제28266호, 2017.9.5>
부 칙<제29322호,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