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시행 2009. 12. 30.][대통령령 제21915호, 2009. 12.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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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09.12.30]


제1조의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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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12.30]


제2조(본부장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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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본부에 본부장과 부본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부본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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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정보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는 것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의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09.12.30>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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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1. 적 및 가상적국에 대한 인간정보 및 영상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제777사령부 3. 사이버 군사작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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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6208호,1999.3.30>
부 칙<제21915호,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