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시행 1997. 7. 10.][대통령령 제15429호, 1997. 7. 1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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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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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5·4·12>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정보 생산·전파 3.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4.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5.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6. 군사정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7. 군사보안에 관한 기획 및 조정 8. 정보부대 운용에 관한 조정·통제 9. 정보전력건설에 관한 업무 10. 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제3조 (본부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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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정보본부에 전력발전보안부 및 전략정보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 부장밑에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7·7·10]


제4조 (본부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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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②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7·10> [전문개정 1995·4·12]


제5조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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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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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3118호,1990.9.29>
부 칙<제14622호,1995.4.12>
부 칙<제15429호,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