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시행 1997. 7. 10.][대통령령 제15429호, 1997. 7. 10. 일부개정]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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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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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5·4·12>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정보 생산·전파

3.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4.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5.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6. 군사정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7. 군사보안에 관한 기획 및 조정

8. 정보부대 운용에 관한 조정·통제

9. 정보전력건설에 관한 업무

10. 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제3조(본부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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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정보본부에 전력발전보안부 및 전략정보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 부장밑에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7·7·10]


제4조(본부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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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②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7·10>

[전문개정 1995·4·12]


제5조(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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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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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8호, 1990.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4622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429호, 199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