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시행 1981. 9. 30.][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 제정]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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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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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사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및 계획의 통합·조정

2.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 및 전파

3. 군사보안 및 군사심리전에 관한 기획·조정

4.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5.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연락

6. 군사정보기구 및 군사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장비 및 체계 등의 연구·발전

7. 군사정보에 관한 예산의 조정

8. 군사외교·군수 및 방위산업등에 관한 정보지원


제3조(본부장 및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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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본부에 본부장과 차관 각1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하고, 차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사정보업무의 조정·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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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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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