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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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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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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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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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는 정부가 전액 출연하되, 그 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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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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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①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조직·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7.26>
③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제8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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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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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이사 10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75.7.26>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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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국방부장관·연구소소장·재정경제원차관·국방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된다.<개정 1973.10.10, 1986.12.23, 1993.3.6, 1997.12.17>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7.26>
④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6.12.23>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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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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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감사)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72.12.26>
③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개정 1975.7.26>
제13조((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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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 직원)
①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전문개정 1972.12.26]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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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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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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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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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결산보고)
①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3>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75.7.26>
제18조((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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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개정 1997.12.17>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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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개정 1986.12.23>
제20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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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①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 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5.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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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등)
①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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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등록·형식승인·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