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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75. 7. 26.][법률 제02783호, 1975. 7. 26. 일부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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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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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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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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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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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가 전액 출연하되,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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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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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조직·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7.26>


제8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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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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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이사 10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75.7.26>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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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국방부장관·연구소소장·경제기획원차관·국방부차관·상공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합동참모회의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된다.<개정 1973.10.10>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7.26>

④소장의 임기는 4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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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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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72.12.26>

③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개정 1975.7.26>


제13조(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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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전문개정 1972·12·26]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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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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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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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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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는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소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익년도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75.7.26>


제18조(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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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발명한 공업소유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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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일체의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


제20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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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5.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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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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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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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58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91호, 1972. 12. 26.>
부 칙<법률 제2633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83호, 197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