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14. 2. 7.][법률 제12003호, 2013. 8. 6. 타법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재원))

조문 연혁보기



(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문 연혁보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소장과 감사))

조문 연혁보기



(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기구와 직원))

조문 연혁보기



(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조문 연혁보기



(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15조((비밀 엄수))

조문 연혁보기



(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조문 연혁보기



(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8조((산업재산권))

조문 연혁보기



(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조문 연혁보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0조((업무협조))

조문 연혁보기



(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 연혁보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22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부 칙<법률 제2258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91호, 1972. 12. 26.>
부 칙<법률 제2633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83호, 1975. 7. 26.>
부 칙<법률 제3860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8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464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643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289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7289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10215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2003호,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