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75.7.26>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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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1999.1.21>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7.26>
④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6.12.23, 1999.1.21>
⑤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1.21>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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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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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감사)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72.12.26>
③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개정 1975.7.26>
제13조((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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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 직원)
①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전문개정 1972.12.26]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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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0.12.26>
제15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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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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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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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결산보고)
①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3>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75.7.26>
제18조((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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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12.17, 2004.12.31>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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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개정 1986.12.23>
제20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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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①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 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5.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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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등)
①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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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등록·형식승인·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2.17]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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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