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7. 3. 16.][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90호, 2017. 3. 16.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6>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6.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7의2. 65세 이상인 사람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10.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1.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1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삭제 <2014.5.22>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제8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