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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06. 6. 30.][문화관광부령 제00138호, 2006. 6. 30.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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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9>


제2조(개관 및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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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0, 1990.3.29, 1999.8.25, 2002.5.9>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설 또는 추석 연휴기간중의 월요일을 제외한다.

3.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신설 1999.8.25>

④관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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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하며, 관장이 관람시간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9>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11.19>

[전문개정 1999.8.25]


제4조(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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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에 의하여 대관받은 자가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6.30>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정한다.<개정 1999.8.25>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제5조(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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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9.19, 1984.8.30, 1989.3.20, 1999.8.25, 2002.5.9, 2004.11.19, 2006.6.3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4의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6세 이하인 자

5의2. 삭제 <2006.6.30>

6. 65세 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무료관람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5.9>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관람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5.9>


제6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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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③관람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7조(매표 및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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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미술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1984.8.30>

③표를 받는 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부표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4.11.19>


제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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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1.1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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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1.19>


제10조(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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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46호, 1975. 5. 1.>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3호, 1982. 5. 1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7호, 1983. 9. 19.>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84호, 1984. 8. 3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100호, 1989. 3. 20.>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1호, 1999. 8. 25.>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63호, 2002. 5. 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00호, 2004. 11. 1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38호,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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