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9>
제2조(개관 및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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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3.20, 1990.3.29, 1999.8.25, 2002.5.9>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설 또는 추석 연휴기간중의 월요일을 제외한다.
3.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신설 1999.8.25>
④ 삭제 <2009.8.26>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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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8.26>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11.19>
[전문개정 1999.8.25]
제4조(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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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받은 자가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6.30, 2009.8.26>
②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를 정한다. <개정 1999.8.25, 2009.8.26>
③ 삭제 <2009.8.26>
제5조(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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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9.19, 1984.8.30, 1989.3.20, 1999.8.25, 2002.5.9, 2004.11.19, 2006.6.3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4의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6세 이하인 자
5의2. 삭제 <2006.6.30>
6. 65세 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무료관람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5.9>
③ 삭제 <2009.8.26>
제6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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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③관람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7조(매표 및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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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미술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1984.8.30>
③표를 받는 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부표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4.11.19>
제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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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