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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시행 1990. 3. 29.][문화부령 제00002호, 1990. 3. 29. 타법개정]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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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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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0, 1990.3.29>

1. 1월 1일, 1월 2일

2. 월요일

3.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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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하고,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82.5.10]


제4조(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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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정에 의하여 대관받은 자가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금액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국가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구분을 준용하여 관장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단체관람의 경우의 요금은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9.19, 1984.8.30, 1990.3.29>


제5조(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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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9.19, 1984.8.30, 1989.3.2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어린이와 24세이하인 청소년(19세이상 24세이하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자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한다)

6. 65세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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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일반권(어른)과 할인권(19세이상인 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84.8.30, 1989.3.20>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미술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1984.8.30>


제7조(매표 및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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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술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개정 1984.8.30>

③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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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1984.8.30>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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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미술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제10조(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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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46호, 1975. 5. 1.>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3호, 1982. 5. 1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7호, 1983. 9. 19.>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84호, 1984. 8. 3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100호, 1989. 3. 20.>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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