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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시행 2002. 5. 9.][문화관광부령 제00063호, 2002. 5. 9.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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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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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0, 1990.3.29, 1999.8.25, 2002.5.9>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설 또는 추석 연휴기간중의 월요일을 제외한다.

3.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신설 1999.8.25>

④관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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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의 기간중의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관람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9.8.25]


제4조(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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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정에 의하여 대관받은 자가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정한다.<개정 1999.8.25>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제5조(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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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9.19, 1984.8.30, 1989.3.20, 1999.8.25, 2002.5.9>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4의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어린이와 24세 이하인 청소년(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자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한다)

6. 65세 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무료관람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5.9>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관람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5.9>


제6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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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일반권(어른)과 할인권(19세 이상인 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84.8.30, 1989.3.20>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미술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1984.8.30>


제7조(매표 및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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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술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개정 1984.8.30>

③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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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1984.8.30>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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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미술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8.25>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7. 기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행위


제10조(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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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46호, 1975. 5. 1.>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3호, 1982. 5. 1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7호, 1983. 9. 19.>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84호, 1984. 8. 3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100호, 1989. 3. 20.>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1호, 1999. 8. 25.>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63호, 200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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