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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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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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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지부의 설치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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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내용


제4조(지부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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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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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지부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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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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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부설치승인서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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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4·12·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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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2·31>


제10조(이사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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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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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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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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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또는 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공단이 그 운영경비를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공단이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3조의2(정부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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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0·12·31]


제14조(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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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방법등은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협조를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15조(교통안전대책추진사업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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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 교통안전계몽사업을 위한 비용

2.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정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지정하는 사업을 위한 비용

3. 기타 교통안전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위한 비용


제16조(분담금의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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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중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0·12·31>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중 자동차 철도차량 산업차량 선박 및 항공기(수출용 및 방위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개시시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4·12·23>

④ 삭제<1990·12·31>


제17조(분담금의 단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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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분담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분담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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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기 15일전까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납부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19조(분담금의 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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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6·1·20, 1987·7·1, 1990·6·21, 1992·5·6, 1994·12·23>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2.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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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21조(독촉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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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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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4·12·23>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③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4·12·23>


제23조(공단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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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칙 또는 개정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 공단의 기구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회계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4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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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선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중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0·12·31]


제2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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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제26조(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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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 양수 대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실험실습용 기계 및 기구류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2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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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24호, 1990. 6. 21.>
부 칙<대통령령 제13638호, 1992. 5.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별표/서식

[별표 1] 분담비율및분담방법[제16조제1항관련]

[별표 2] 분담비율및분담방법[제16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