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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시행 2000. 1. 1.][대통령령 제16683호, 1999. 12. 31. 일부개정]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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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7·6>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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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분사무소등의 설치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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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이하 "분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999.12.31>

1. 분사무소등의 명칭

2. 분사무소등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분사무소등의 기구 및 정원

6. 분사무소등의 업무내용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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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단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999.12.31>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개정 1999.12.31>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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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②공단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999·12·31>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개정 1999·12·31>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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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999·12·3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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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12.3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분사무소설치승인서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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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4·12·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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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2·31>


제10조(이사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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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6, 1999.12.31>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분사무소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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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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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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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12.31>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12.31>

③삭제<1999.12.31>


제13조의2(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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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본조신설 1995·7·6]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1995·7·6>]


제13조의3(정부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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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0·12·31] [제 13조의2에서 이동<1995·7·6>]


제14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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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방법등은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9.12.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협조를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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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6조(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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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별 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7조(분담금의 단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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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분담금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제18조(분담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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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납부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

[전문개정 1999.12.31]


제19조(분담금의 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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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6·1·20, 1987·7·1, 1990·6·21, 1992·5·6, 1994·12·23, 1999.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2. 삭제 <1999.12.31>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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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21조(독촉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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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제2호의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7·6]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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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4·12·23>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③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4·12·23>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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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7·6>


제24조(자금의 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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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 또는 도입선

3. 차입 또는 도입조건

4. 차입금 또는 도입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또는 물자도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999.12.31>

[전문개정 1990·12·31]


제2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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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7·6>


제26조(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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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7·6]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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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7·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51호, 1981. 1. 5.>
부 칙<대통령령 제11845호, 1986.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24호, 1990. 6. 21.>
부 칙<대통령령 제13220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38호, 1992. 5.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부 칙<대통령령 제16683호, 1999. 12. 31.>

별표/서식

[별표 ] 분담금액또는분담비율[제16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