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

[시행 1990. 12. 31.][대통령령 제13220호, 1990. 12. 31. 일부개정]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지부의 설치승인 신청)

조문 연혁보기



공단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내용


제4조(지부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지부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6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의 지부설치승인서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2·31>


제10조(이사회의 결정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출연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또는 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그 운영경비를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부보조금등)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4조(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방법등은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협조를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통안전대책추진사업비용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계몽사업을 위한 비용

2. 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정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지정하는 사업을 위한 비용

3. 기타 교통안전의 추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위한 비용


제16조(분담금의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중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0·12·31>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중 자동차 철도차량 산업차량 선박 및 항공기(수출용 및 방위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개시시기는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1990·12·31>


제17조(분담금의 단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분담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분담금의 납부통지)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기 15일전까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납부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19조(분담금의 위탁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6·1·20, 1987·7·1, 1990·6·2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2.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4. 기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분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독촉장의 발부)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③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제23조(공단의 규칙)

조문 연혁보기



공단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칙 또는 개정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기구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회계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4조(자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선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중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제26조(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 양수 대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실험실습용 기계 및 기구류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27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51호, 1981. 1. 5.>
부 칙<대통령령 제11845호, 1986.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24호, 1990. 6. 21.>
부 칙<대통령령 제13220호, 1990. 12. 31.>

별표/서식

[별표 1] 분담비율및분담방법[제16조제1항관련]

[별표 2] 분담비율및분담방법[제16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