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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9. 2. 8.][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일부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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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전문개정 2009.4.6]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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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4.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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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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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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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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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7조(등기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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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4.6]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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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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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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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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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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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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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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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09.4.6>]


제13조의3(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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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09.4.6>]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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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4.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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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4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09.4.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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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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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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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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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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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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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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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09.4.6>]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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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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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7.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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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4.6>]


제2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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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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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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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51호, 1981. 1. 5.>
부 칙<대통령령 제11845호, 1986.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24호, 1990. 6. 21.>
부 칙<대통령령 제13220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38호, 1992. 5.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부 칙<대통령령 제16683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416호, 2009. 4. 6.>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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