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교육법


제0조

조문 연혁보기



이 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개정하여야 할 사항은 1997·12·13 법률제5437호로 교육법이 폐지되기 전의 구법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