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시행 1962. 3. 1.][법률 제00680호, 1961. 8. 12. 일부개정]


교육법

이 건(교육법 1961·8·12 법680)에는 이 건보다 후에 공포되었으나 이 건 이전의 현행에 대하여 개정한 법률(교육법 1962·1·6 법955)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여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①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국가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道를 除外한다)는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④의무교육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대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를 설치경영하거나 또는 인접한 자치단체에 학령아동 일부의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 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곤난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한다.

②전항의 특별회계는 교육에 관한 세금,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써 충당한다.

[전문개정 1962·1·6]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서울특별시, 도, 시, 군의 교육위원회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 시와 군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62·1·6]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와 도의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3인의 위원과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전문개정 1962·1·6]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시와 군의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가 선출한 3인의 위원과 도지사가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전문개정 1962·1·6]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교육위원회에 의장을 둔다.

②의장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의장은 당해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⑤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①법령에 의하여 공직을 담당할 수 없는 자는 교육위원이 될 수 없다.

②교육위원으로서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5년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공무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사립학교교원 및 정당당원은 교육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2·1·6]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1·6]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은 일비, 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교육위원이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품위를 보전할 수 없는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교육위원의 선임기관에게 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1·6]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회의의 일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 학예에 관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 기타 교육에 관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교육에 관한 세금, 특별 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교육, 학예에 관한 기채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교육, 학예에 관한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8. 교육, 학예에 관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9.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0. 학교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11. 학교와 일반의 체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전항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당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에 규정된 사항중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에 먼저 부의한 후 그 의결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회가 의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豫算案에 關하여는 10日)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지방의회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위원 2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단 예산안의 발의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다.

[전문개정 1962·1·6]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회의에서 선정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1·6]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장부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1·6]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또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19조 또는 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 또는 출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에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1962·1·6] [제2절 삭제<개정 1961·8·12>]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각급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6]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절 삭제<개정 1961·8·12>]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2절 중앙교육위원회

[제2장제4절을 제2장제2절로 변경<개정 1962·1·6>]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이해가 깊고 학식 덕망이 높은 3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전항의 위원은 특별시와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각 1인식 추천한 자와 문교부장관이 제청한 자를 각의의 의결을 경하여 내각수반이 위촉한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제1차위원의 반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는 받을 수 있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또는 위원 4인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교행정에 관한 제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중요문교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요시책

6.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7. 하급위원회의 신청 또는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내각수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문교부장관이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2항, 제40조 내지 제42조는 중앙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지방의회 또는 의회라 함은 중앙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을 말한다.<개정 1962·1·6>

제3장 교육세와보조금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①군,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개정 1962·1·6>

②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①군,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다.<개정 1962·1·6>

②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교원의 봉급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고는 군, 시, 도와 특별시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2·1·6>

②국고는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군, 시 또는 특별시에 대하여 부족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51·12·1, 1962·1·6>

③도는 군 또는 시에 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개정 1962·1·6>

④국고, 특별시 또는 도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없다.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국고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장리한다.

제4장 교원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유고시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어 학생을 교육한다.

2. 사범대학과 대학(單科)에는(大學校에는 總長)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둔다. 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총장과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유고시는 총장을 대리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한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어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어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유고시는 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

4. 각종학교는 전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는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한다.

6.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건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시, 도,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제1절 학교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 사범학교, 사범대학

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5. 특수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는 군, 시, 특별시, 도 또는 국가가 설립경영한다.<개정 1962·1·6>

②학교는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특별시, 도, 시 또는 군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市立學校, 道立學校 또는 郡立學校라고도 함)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개정 1962·1·6>

②국립, 공립, 사립의 별은 학교명에 관할 수 없다.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유치원은 군수,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사범대학과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62·1·6>

②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전항에 준한다.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설립, 편제 기타 설립기준에 의하여 사립국민학교, 공·사립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유치원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 사범대학, 대학과 특수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단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인가한다.<개정 1962·1·6>

②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

③서울특별시장와 도지사는 학교의 설립, 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1·6>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 또는 해직할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채용할 때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청은 교원이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해직을 명한다.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사립학교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수지예산을, 매회계연도의 종료후 3개월이내에 수지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학교는 학생, 원아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위생과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 수업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명령을 받은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소관사항은 도지사에,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사항은 중앙교육위원회에 소원할 수 있다.<개정 1962·1·6>

제2절 국민학교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지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익일이후의 최초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독려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에 규정된 아동(以下 學齡兒童이라 함)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군, 시 또는 특별시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1·6>

제3절 중학교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학교내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비판력을 기른다.

4. 신체를 양호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1·3·20>


제103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절 고등학교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51·3·20>

제5절 대학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은 초급대학,대학(單科)과 대학교(綜合)의 3종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대학교에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③단과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④삭제 <1951·3·20>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2년

2. 대 학 4년 내지 6년

[전문개정 1951·3·20]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51·3·20]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원의 수업년한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初級大學除外), 사범대학(2年制師範大學除外)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연구소 기타 연구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14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


제115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初級大學除外) 또는 사범대학(2年制師範大學除外)에서 4년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라고 칭한다.<개정 1950·3·10>

②대학교(大學院을 둔 單科大學包含)에서는 박사 기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사, 박사 기타 학위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師範大學包含)의 설립폐지 또는 설립, 폐지의 허가를 하고저 할 때는 문교부장관은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각 단과대학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써 조직한다.

제6절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제120조

조문 연혁보기




①사범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51·3·20>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또는 4년으로 한다.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사범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4조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사범과를 둘 수 있다.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을 실시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사범학교에 국민학교를, 사범대학에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범학교, 사범대학에 유치원, 특수학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의 자격,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는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제7절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련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각각 1년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3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년제기술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또는 사업장은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에게는 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기술원자격증을 줄 수 있다.

제8절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이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가 입학한다.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단기 424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또한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독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교사, 공회당, 공장, 사업장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이상 3년이며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

제9절 특수학교


제143조

조문 연혁보기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리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도는 특수학교를 각 1교이상 설립하여야 한다.


제14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경우에는 공회당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신체허약자

2. 성격이상자

3. 정신박약자

4. 농자 및 난청자

5. 맹자 및 난시자

6. 언어불자유자

7. 기타 불구자

제10절 유치원


제146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7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유희·회화·수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제148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1절 각종학교


제149조

조문 연혁보기



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한다.

제6장 수업


제150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


제151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개정 1961·8·12> 학기·수업일수, 휴업일등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152조

조문 연혁보기



수업은 주간에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2.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3. 계절수업·시간수업은 실험·실습등을 합하여 1천시간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53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


제154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初級大學除外)·사범대학(2年制師範大學除外)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개정 1950·3·10>

②전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학과와 교과


제155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사범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각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급수업 시간삭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각교과의 수업량은 년단위로 표한다. 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제156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학교 명칭을 관할 수 있다.

제8장 교과용도서


제157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전항 의 각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판인본의 몰수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장 장학과 장학금


제158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개정 1962·1·6>

②전항에 해당한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교육,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제160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나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하는 자와 재능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외국대학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자에게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제161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에서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수학한 자는 일정한 기간 국가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162조

조문 연혁보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163조

조문 연혁보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

조문 연혁보기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

조문 연혁보기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1장부 칙<법률 제86호, 1949. 12. 31.>
부 칙<법률 제118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178호, 1951. 3. 20.>
부 칙<법률 제228호, 1951. 12. 1.>
부 칙<법률 제680호, 1961. 8.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