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시행 1951. 3. 20.][법률 제00178호, 1951. 3. 20. 일부개정]


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여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 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곤난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제1절 교육구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한다. 전항의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재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대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교육구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인접한 교육구에 학령아동 일부의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세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구에 속하는 수입으로서 지변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에 의결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구교육위원회는 군수와 구내 각읍면의회에서 1인식 선출한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1조(교육위원회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의원, 국가공무원(군수제외)

조문 연혁보기



구교육위원회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의원, 국가공무원(郡守除外)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구교육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군수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군수를 제외한 제1차위원의 반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구교육위원회는 군수가 의장이 되고 위원중에서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구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는 의장을 대리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구교육위원회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감 또는 위원 4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의안은 교육감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고하고 교육감은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의결과 결산보고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초과의지출 또는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8.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0.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신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12. 교육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

13.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14.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감추천에 관한 사항

17. 도교육위원회위원선거에 관한 사항

1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예산은 구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며 구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구의 경비로서 지급할 안건집행과 일반사무처리

2.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

3. 교육구재산과 기타 교육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4.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7. 취학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교육구의 직제와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법 제7조 내지 제1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1,2항, 제40조 내지 제54조,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44조는 교육구에 준용한다. 단 시·읍·면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교육구, 자치단체의 장 또는시·읍·면장이라 함은 교육감, 의회 또는 지방의회라 함은 구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제9조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라 함은 교육구를 말하며 제44조제3항중 5인이라 함은 3인으로 한다.

제2절 시교육위원회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에 특별시교육위원회, 시에 시교육위원회를 둔다. 특별시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시교육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시장(特別市長包含 以下同)과 시의회(特別市議會包含 以下同)에서 선출한 1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요하는 경비는 특별시 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교육세와 교육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수입은 특별시 또는 시의 특별회계로 한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 시장은 전항의 의결안을 무수정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결안을 시의회에서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초과의 지출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8.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0.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신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12. 교육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

13.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14.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육감추천에 관한 사항

16. 도교육위원회위원선거에 관한 사항(市敎育委員會에 限함)

17. 중앙교육위원회위원추천에 관한 사항(特別市敎育委員會에 限함)

1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 시장 또는 시의회는 예산의 통합조정상 전항의 예산안을 수정 또는 삭감하고저 할 때에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시의회에서 전조의 예산안을 의결하였을 때는 시장은 지체없이 당해예산을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배당하여야 한다.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중 제37조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의안의 원안은 미리 시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원안을 시의회에서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 시교육위원회에서는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은 문교부장관을, 시교육위원회교육감은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감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

2.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

5. 취학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제44조(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단 항제외)

조문 연혁보기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但 項除外) 내지 제25조, 제31조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제17조제1항의 교육구라 함은 특별시 또는 시·구교육위원회 또는 제31조의 교육구라 함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 군수라 함은 시장, 제22조의 도지사라 함은 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을 말한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1,2항, 제43조 내지 제54조, 제108조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의회라 함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제108조의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교육위원회, 대통령이라 함은 문교부장관, 시·읍·면장이라 함은 시교육위원회를 말하며 제44조제3항중 5인이라 함은 3인으로 한다.

제3절 도교육위원회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도의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위원회는 도내 각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에서 1인식 선출한 위원과 도지사가 선임한 3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위원회는 3월, 6월, 9월과 12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3.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초과의 지출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8.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9.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신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10.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11.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구 또는 시교육위원회의 신청에 관한 사항

14. 교육구 또는 시교육위원회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15. 중앙교육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원회에서 심의된 안건(豫算案을 包含함)을 도지사가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도교육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한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고하고 도지사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2,3항은 도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구교육위원회라 함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라 함은 도지사, 도지사라 함은 문교부장관을 말하며 제47조의 도지사가 선임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과 같다.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2항, 제40조 내지 제42조, 제52조 내지 제54조는 도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의회, 지방의회라 함은 도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도지사를 말한다.

제4절 중앙교육위원회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이해가 깊고 학식 덕망이 높은 3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전항의 위원은 특별시와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각 1인식 추천한 자와 문교부장관이 제청한 자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제1차위원의 반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는 받을 수 있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또는 위원 4인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교행정에 관한 제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중요문교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요시책

6.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7. 하급위원회의 신청 또는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문교부장관이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제24조제2항, 제53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2항, 제40조 내지 제42조는 중앙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구교육위원회, 도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또는 의회라 함은 중앙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을 말한다.

제3장 교육세와 보조금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교원의 봉급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국고는 교육구, 시, 도와 특별시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국고는 특히 자력이 부족한 교육구, 시 또는 도에 대하여 보조를 증가할 수 있다. 도는 교육구 또는 시에 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 국고, 특별시 또는 도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없다.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국고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장리한다.

제4장 교원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유고시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어 학생을 교육한다.

2. 사범대학과 대학(單科)에는(大學校에는 總長)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둔다. 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총장과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유고시는 총장을 대리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한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어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어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유고시는 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

4. 각종학교는 전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는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한다.

6.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건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시, 도,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제1절 학교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 사범학교, 사범대학

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5. 특수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학교는 교육구, 시, 특별시, 도 또는 국가가 설립경영한다. 학교는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83조(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특별시, 도, 시 또는 교육구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시립학교, 도립학교 또는 구립학교라고도 함)

조문 연혁보기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특별시, 도, 시 또는 교육구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市立學校, 道立學校 또는 區立學校라고도 함)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 국립, 공립, 사립의 별은 학교명에 관할 수 없다.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공·사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유치원은 교육구교육감,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사범대학과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전항에 준한다.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편제 기타 설립기준에 의하여 사립국민학교, 공·사립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유치원은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 사범대학, 대학과 특수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단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인가한다. 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 특별시교육위원회와 도지사는 학교의 설립, 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 또는 해직할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채용할 때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청은 교원이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해직을 명한다.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사립학교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수지예산을, 매회계연도의 종료후 3개월이내에 수지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학교는 학생, 원아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위생과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 수업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명령을 받은 자는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교육감의 소관사항은 도교육위원회에, 특별시교육위원회·도지사 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사항은 중앙교육위원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2절 국민학교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지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익일이후의 최초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에 규정된 아동(以下 學齡兒童이라 함)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중학교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학교내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비판력을 기른다.

4. 신체를 양호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1·3·20>


제103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절 고등학교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51·3·20>

제5절 대학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은 초급대학,대학(單科)과 대학교(綜合)의 3종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대학교에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③단과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④삭제 <1951·3·20>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2년

2. 대 학 4년 내지 6년

[전문개정 1951·3·20]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51·3·20]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원의 수업년한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初級大學除外), 사범대학(2年制師範大學除外)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연구소 기타 연구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14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


제115조(대학(초급대학제외)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初級大學除外) 또는 사범대학(2年制師範大學除外)에서 4년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라고 칭한다.<개정 1950·3·10>

②대학교(大學院을 둔 單科大學包含)에서는 박사 기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사, 박사 기타 학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師範大學包含)의 설립폐지 또는 설립, 폐지의 허가를 하고저 할 때는 문교부장관은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각 단과대학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써 조직한다.

제6절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제120조

조문 연혁보기




①사범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51·3·20>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또는 4년으로 한다.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사범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4조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사범과를 둘 수 있다.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을 실시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사범학교에 국민학교를, 사범대학에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범학교, 사범대학에 유치원, 특수학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의 자격,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학교는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제7절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련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각각 1년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3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년제기술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또는 사업장은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기술원자격증을 줄 수 있다.

제8절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이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가 입학한다.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단기 424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또한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독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교사, 공회당, 공장, 사업장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이상 3년이며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

제9절 특수학교


제143조

조문 연혁보기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리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 또는 도는 특수학교를 각 1교이상 설립하여야 한다.


제14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경우에는 공회당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신체허약자

2. 성격이상자

3. 정신박약자

4. 농자 및 난청자

5. 맹자 및 난시자

6. 언어불자유자

7. 기타 불구자

제10절 유치원


제146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7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유희·회화·수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제148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1절 각종학교


제149조

조문 연혁보기



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한다.

제6장 수업


제150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


제151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학년은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끝인다. 학기·수업일수, 휴업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52조

조문 연혁보기



수업은 주간에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2.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3. 계절수업·시간수업은 실험·실습등을 합하여 1천시간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53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


제154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初級大學除外)·사범대학(2年制師範大學除外)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개정 1950·3·10>

②전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학과와 교과


제155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사범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급수업 시간삭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각교과의 수업량은 년단위로 표한다. 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제156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학교 명칭을 관할 수 있다.

제8장 교과용도서


제157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전항 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판인본의 몰수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장 장학과 장학금


제158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敎育區를 包含함)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 전항에 해당한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교육,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제160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나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하는 자와 재능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외국대학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자에게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제161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에서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수학한 자는 일정한 기간 국가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162조

조문 연혁보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163조

조문 연혁보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

조문 연혁보기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

조문 연혁보기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1장부 칙<법률 제86호, 1949. 12. 31.>
부 칙<법률 제118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178호, 1951. 3.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