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시행 1982. 3. 20.][법률 제0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개정 1981·2·13>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여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변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①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③지방자치단체(道를 除外한다)는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④의무교육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대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를 설치경영하거나 또는 인접한 자치단체에 학령아동 일부의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2·13>

⑤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1962·1·6]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 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곤난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1981·2·13>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1981·2·13>


제14조의2(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3·20]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의 교육장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 행정사무(이하 "敎育·學術에 관한 事務"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시·군에 교육장을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이상의 시·군에 하나의 교육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72·12·16, 1981·12·31>

②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교육·학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③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하급집행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72·12·16>

[전문개정 1963·11·1]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以下 "選出委員"이라 한다)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當然職委員"이라 한다)으로써 조직한다.

②선출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①선출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하며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교육위원으로서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19조(교육위원의 겸직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大學의 敎員은 제외한다), 당해 교육위원회의 감독에 속하는 사립학교교원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81·2·13>

②삭제 <1981·2·13>

③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관계 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11·1]


제20조(선출위원의 사임)

조문 연혁보기



선출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개정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21조(선출위원의 해임요구)

조문 연혁보기



선출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품위를 보지할 수 없는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은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라도 그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 또는 교육위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허가는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8·7·3, 1972·12·16>

1.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의 제출

2.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및 일반체육에 관한 사항

7. 삭제 <1972·12·16>

8.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9. 교육·학예시설 기타 교구에 관한 사항

10. 교육·학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3. 교육·학예에 관한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4. 교육·학예에 관한 기채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15.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6.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7.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18. 기타 교육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당해 자치단체구역안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63·11·1]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1인을 두되 의장은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된다.<개정 1981·12·31>

②의장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교육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육위원 3인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개정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학교 기타 교육기관과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용과·수수료·분담금과 주민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의 의안을 회부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81·2·13, 1981·12·31>

[전문개정 1963·11·1]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體育에 관한 事項은 體育部長官)이, 시·군에 있어서는 제1차로 당해 도교육위원회, 제2차로 문교부장관(體育에 관한 事項은 體育部長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63·12·5, 1981·12·31, 1982·3·20>

[전문개정 1963·11·1]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와 도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體育에 관한 事項은 體育部長官), 시·군에 대하여는 당해 도교육위원회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이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닐 때에는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1·12·31, 1982·3·20>

[전문개정 1963·11·1]

[제2절 삭제<개정 1961·8·12>]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개정 1972·12·16>

②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③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교육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전문개정 1963·11·1]


제33조의2(소송과 재산등기의 대표)

조문 연혁보기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당해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

[본조신설 1967·2·28]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4조의2(공무원과 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 및 교육장 소속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두되,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교육위원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장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법 제109조의4 및 제110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1·1]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3절 삭제<개정 1961·8·12>]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1·6>

[제2절 삭제<개정 1972·12·16>]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3장 지방교육재정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학예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1963·12·5, 1972·12·16>

[전문개정 1963·11·1]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교원의 봉급전액과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경비의 일부를 국민학교교원양성기관의 경비(그 養成機關에 근무하는 敎職員의 俸給·諸手當 및 年金負擔金을 제외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8·3·15, 1972·12·16>

②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의 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10·20, 1970·1·1, 1977·12·31>

③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 그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한다.<신설 1963·12·5, 1972·12·16,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전문개정 1963·11·1]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고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도는 시·군의 교육비에 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1·1]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국고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장리한다.

제4장 교원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①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8·7, 1968·3·15, 1970·1·1, 1973·2·22, 1975·7·23, 1977·12·31, 1981·2·13>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유고시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어 학생을 교육한다.

2.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大學校에는 總長)·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부학장(大學校에는 副總長)을 둘 수 있다. 총장 및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 또는 부학장은 총장 또는 학장을 보좌하며, 총장 또는 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대리한다.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수·연구·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어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유고시는 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

4. 각종학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는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한다.

6.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대학 및 사범대학에는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신설 1963·12·5, 1977·12·31>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80조(교육회)

조문 연혁보기




①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시·도·직할시·서울특별시 및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2·13>

제5장 교육기관

제1절 학교


제81조(학교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는 군, 시, 서울특별시·직할시, 도 또는 국가가 설립경영한다.<개정 1962·1·6, 1963·11·1, 1981·12·31>

②학교는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서울특별시·직할시, 도, 시 또는 군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市立學校, 道立學校 또는 郡立學校라고도 함)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개정 1962·1·6, 1963·11·1, 1981·12·31>

②국립, 공립, 사립의 별은 학교명에 관할 수 없다.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와 유치원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의, 공·사립의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62·1·6, 1963·8·7, 1963·11·1, 1970·1·1, 1972·12·16, 1977·12·31, 1981·12·31>

②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개정 1981·2·13>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편제 기타 설립기준에 의하여 사립국민학교, 공·사립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유치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대학와 특수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다만,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인가한다.<개정 1962·1·6, 1963·8·7, 1963·11·1, 1970·1·1, 1977·12·31>

②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

③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1·6, 1972·12·16>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3·11·1>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3·11·1>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학교는 학생, 원아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위생과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9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감독청은 학교가 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3]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2·12·16>

제2절 국민학교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교육은 제9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지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①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익일이후의 최초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의무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2·13>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에 규정된 아동(以下 學齡兒童이라 함)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2·13>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99조(친권자에 대한 보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군·시·직할시 또는 서울특별시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1·6, 1981·12·31>

제3절 중학교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교육은 제100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국민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학교내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비판력을 기른다.

4. 신체를 양호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1·3·20>


제103조(중학교 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0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8·11·15]


제103조의3(방송통신중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국공립의 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년한 및 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4]


제103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중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의 설치기준·교육과정·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3조의5(교육비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산업체가 아닌 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3조의6(취학의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의 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4절 고등학교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교육은 제10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51·3·20>


제107조의2(고등학교입학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의 입학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시킬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실업계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자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한 실업계고등학교와 예능·체육계고등학교등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는 외에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13]


제107조의3(방송통신고등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년한 및 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4]


제107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고등학교의 설치기준, 교육과정·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7조의5(교육비 부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의 규정은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고등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5절 대학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은 대학(單科)과 대학교(綜合)의 2종으로 한다.<개정 1950·3·10, 1977·12·31>

②대학교에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③단과대학(大學校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7·12·31>

④삭제 <1951·3·20>


제109조의2

조문 연혁보기



대학·사범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8·11·15]


제110조(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11조(대학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學力考査"라 한다)를 거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력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학력고사는 매년 시행하되, 그 학력고사성적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학력고사의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조문 연혁보기



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의 입학은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1·2·13]


제112조(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원의 수업년한은 2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72·12·16>

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63·8·7, 1977·12·31, 1981·2·13>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연구소 기타 연구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14조(공개강좌)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13]


제1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1·12·31>


제115조(학위 수여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3년이상 이수한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0조, 제120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대학원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대학교(大學院을 둔 單科大學을 포함한다)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16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24]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각 단과대학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써 조직한다.

제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은 국민학교의 교원을, 사범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8·7]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은 제118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63·8·7, 1981·2·13>

1.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제120조(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8·11·15>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63·8·7>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8·11·15>


제124조(교원양성기관)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연수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16]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에 둘 수 있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전문개정 1963·11·1]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을 실시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에 국민학교를, 사범대학에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한다.<개정 1963·8·7>

②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유치원, 특수학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63·8·7>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의 자격,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3·8·7, 1963·11·1, 1974·12·24>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개정 1963·8·7>

제6절의2 전문대학


제128조의2(목적)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련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28조의3(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28조의4(대학 편입학)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13]


제128조의5(연구시설등)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에는 연구 및 실습을 위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6절의3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제128조의6(목적)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7(설치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설치기준·입학방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8(방송통신대학의 입학자격과 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①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9(개방대학의 교과목 이수 인정)

조문 연혁보기



개방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10(학력인정과 학위)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11(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이 법중 제109조의2 및 제110조 내지 제111조의2를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51조의 규정은 방송통신대학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7절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련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제129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각각 1년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3조(고등기술학교의 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년제기술학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81·2·13>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또는 사업장은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1·2·13>

제8절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11·1>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이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가 입학한다.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 424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또한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개정 1981·2·13>

③의무독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교사, 공회당, 공장, 사업장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이상 3년이며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

제9절 특수학교


제143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특수학교는 시청각장애자등 심신장애자에게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는 특수학교를 각 1교이상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72·12·16, 1981·12·31>


제14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경우에는 공회당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신체허약자

2. 성격이상자

3. 정신박약자

4. 농자 및 난청자

5. 맹자 및 난시자

6. 언어불자유자

7. 기타 불구자

제10절 유치원


제146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7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 교육은 제146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유희·회화·수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제148조

조문 연혁보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1절 각종학교


제149조

조문 연혁보기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1963·11·1>

②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63·11·1>

③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한다.

제6장 수업


제150조

조문 연혁보기



각 학교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


제151조

조문 연혁보기




①각 학교의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개정 1961·8·12>

②학기·수업일수, 휴업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52조(수업)

조문 연혁보기



수업은 주간에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8·7, 1970·1·1, 1973·3·10, 1977·12·31, 1981·2·13>

1.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2.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3.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와 국립의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

4. 계절수업·시간수업은 실험·실습등을 합하여 1천시간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53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


제154조(학년제)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개정 1950·3·10, 1963·8·7, 1977·12·31, 1981·2·13>

②제1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2·13>

제7장 학과와 교과


제155조(학과·교과)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2·13>

②삭제 <1977·12·31>

③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④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제156조(명칭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계학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체육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체육중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그 이상의 상이한 실업과정을 두는 학교는 실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4]

제8장 교과용도서


제157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4·12·24, 1977·12·31>

②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③삭제 <1977·12·31>

제9장 장학과 장학금


제158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개정 1962·1·6>

②제1항에 해당한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1·2·13>


제159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교육,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제160조(연구조성비의 지급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학술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5·7·23]


제160조의2(해외유학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시책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61조(복무의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수학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62조

조문 연혁보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의 교육


제162조의2(재외국민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외국민교육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장 벌칙


제163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7·23, 1977·12·31, 1981·2·13>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삭제 <1981·2·13>

4. 제1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1968·11·15]


제164조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1·1, 1981·2·13>


제165조

조문 연혁보기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1·1, 1981·2·13>


제166조

조문 연혁보기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1·1, 1981·2·13>

부칙

제11장부 칙<법률 제86호, 1949. 12. 31.>
부 칙<법률 제118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178호, 1951. 3. 20.>
부 칙<법률 제228호, 1951. 12. 1.>
부 칙<법률 제680호, 1961. 8. 12.>
부 칙<법률 제955호, 1962. 1. 6.>
부 칙<법률 제1387호, 1963. 8. 7.>
부 칙<법률 제1435호, 1963. 11. 1.>
부 칙<법률 제1464호, 1963. 12. 5.>
부 칙<법률 제1582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661호, 1964. 10. 20.>
부 칙<법률 제1890호, 1967. 2. 28.>
부 칙<법률 제1995호, 1968. 3. 15.>
부 칙<법률 제2021호, 1968. 7. 3.>
부 칙<법률 제2045호, 1968. 11. 15.>
부 칙<법률 제2175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366호, 1972. 12. 16.>
부 칙<법률 제2544호, 1973. 2. 22.>
부 칙<법률 제2586호, 1973. 3. 10.>
부 칙<법률 제2710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2773호, 1975. 7. 23.>
부 칙<법률 제2980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054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370호, 1981. 2. 13.>
부 칙<법률 제3525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40호, 1982. 3.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