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시행 1990. 12. 27.][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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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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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개정 1981·2·13>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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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여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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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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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변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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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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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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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 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치·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대상아동의 일부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8·2]


제8조의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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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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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 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곤난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제10조(학령초과자등에 대한 교육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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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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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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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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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1981·2·1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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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1981·2·13>


제14조의2(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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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청소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2·3·20]

제2장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

제1절 교육위원회


제15조(교육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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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시·군 및 자치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88·4·6]


제16조(교육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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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정수는 특별시는 15인, 직할시 및 도는 11인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는 9인으로 한다.

②시·군 및 자치구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정수는 인구 7만이하의 시·군 및 자치구는 5인으로 하고, 인구 7만을 초과하는 시·군 및 자치구는 7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17조(교육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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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교육위원정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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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정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정수로 한다.

②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통합전 잔임기간중 짧은 편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 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정수로 한다.

③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은 선출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되어 분할전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이 경우 각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을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④시가 직할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교육위원은 직할시교육위원으로 되어 종전의 시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직할시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을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19조(교육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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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분할 또는 승격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0조(교육위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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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1조(겸직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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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大學의 助敎授이상의 敎員을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사립학교교원(大學의 助敎授이상의 敎員을 제외한다)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敎育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 敎育硏修·修練機關, 圖書館, 敎員·學生福祉厚生機關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88·4·6]


제22조(직무상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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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은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3조(교육위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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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24조(교육위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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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전문개정 1988·4·6]


제25조(궐원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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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교육위원회의장은 궐원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육장·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지방의회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6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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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지방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③교육위원회의장은 교육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7조(의안의 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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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송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③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지방의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례안은 교육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5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8·4·6]


제2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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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②교육위원회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전에 교육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회일 2일전에 통지할 수 있다.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년 40일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년 30일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9조(의장·부의장의 선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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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 임기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30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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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1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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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2조(의사정족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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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3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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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4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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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위원 3인이상, 시·군 및 자치구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위원 2인이상의 찬성으로 제출 또는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5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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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6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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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담당관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37조(지방자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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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3조제1항·제29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44조 내지 제49조·제52조·제53조·제59조 내지 제68조·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장"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시·도지사"는 "시·도교육장"으로 본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2절 교육장


제38조(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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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둔다.

②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8·4·6]


제3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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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시·도교육장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40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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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7.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3.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14.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5.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전문개정 1988·4·6]


제41조(교육장의 선출)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장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20일전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교육장의 선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42조(교육장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전문개정 1988·4·6]


제43조(교육장의 사임)

조문 연혁보기



교육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44조(교육장의 보궐선출)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장이 궐위된 때에는 교육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45조(교육장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장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46조(겸임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교육장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8·4·6]


제4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교육장)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장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 교육장을 선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군 및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때에는 시·도교육장이, 시·도를 통·폐합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장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0·12·27>

④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장은 선출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잔임기간중 재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은 새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장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이,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⑤시·자치구 또는 직할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교육장을 새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장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시·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이, 직할시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48조(교육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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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교육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장은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49조(사무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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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교육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시·도교육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서울特別市·直轄市 및 市의 洞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50조(직원의 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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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51조(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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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장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군 및 자치구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육장을 둘 경우에는 장학관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은 시·도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시·도의 부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장학관인 부교육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임명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교육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④부교육장은 교육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장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⑥교육장은 제5항의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52조(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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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敎育硏究機關, 敎育硏修·修鍊機關, 圖書館과 敎員·學生福祉厚生機關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53조(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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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의 보조기관 및 제52조제1항의 교육기관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②교육장의 보조기관 및 제52조제1항의 교육기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54조(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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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55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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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1차로 당해 시·도교육장의, 2차로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0·12·27>

②교육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교육장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90·12·27>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56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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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57조(지방의회등 의결의 재의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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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교육장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또는 출석교육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58조(지방자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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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7조·제140조제1항 및 제141조는 교육장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장"으로,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으로, "시·도 또는 그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교육장"으로 본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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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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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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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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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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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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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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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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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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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3장 지방교육재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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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1963·12·5, 1972·12·16>

[전문개정 1963·11·1]


제69조(의무교육경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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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봉급전액과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경비의 일부를 국민학교교원양성기관의 경비(그 養成機關에 근무하는 敎職員의 俸給·諸手當 및 年金負擔金을 제외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8·3·15, 1972·12·16, 1984·8·2>

②공립의 중학교(義務敎育을 實施하는 中學校를 제외한다)·고등학교·전문대학의 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10·20, 1970·1·1, 1977·12·31, 1984·8·2>

③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 그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한다.<신설 1963·12·5, 1972·12·16, 1981·2·13>

[전문개정 1963·11·1]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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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전문개정 1963·11·1]


제71조(교육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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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에 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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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장리한다.<개정 1990·12·27>

제4장 교원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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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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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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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8·7, 1968·3·15, 1970·1·1, 1973·2·22, 1975·7·23, 1977·12·31, 1981·2·13>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유고시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어 학생을 교육한다.

2.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大學校에는 總長)·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부학장(大學校에는 副總長)을 둘 수 있다. 총장 및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 또는 부학장은 총장 또는 학장을 보좌하며, 총장 또는 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대리한다.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수·연구·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어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유고시는 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

4. 각종학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는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한다.

6.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대학 및 사범대학에는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신설 1963·12·5, 1977·12·31>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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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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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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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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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

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

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

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80조(교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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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88·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2·13>

제5장 교육기관

제1절 학교


제81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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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제82조(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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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4·6]


제83조(국·공·사립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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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郡立學校·自治區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

②국립·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 붙일 수 없다.

[전문개정 1988·4·6]


제84조(각급학교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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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은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 공·사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장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0·12·27>

②각종학교는 그 준하는 학교의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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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당해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 공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시·도교육장이 설립하고,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 사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장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②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④교육장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시·도는 교육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8·4·6]


제86조(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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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②각급 학교의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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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11·1>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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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11·1>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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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는 학생, 원아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위생과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90·12·27>


제9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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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은 학교가 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3]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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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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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16>

제2절 국민학교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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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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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교육은 제9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지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96조(국민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국민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1984·8·2>

②제1항의 의무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2·13>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에 규정된 아동(以下 學齡兒童이라 함)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2·13>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99조(친권자에 대한 보조)

조문 연혁보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시·군 및 자치구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1·6, 1981·12·31, 1988·4·6>

제3절 중학교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교육은 제100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국민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학교내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비판력을 기른다.

4. 신체를 양호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1·3·20>


제102조의2(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다음의 학년초로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103조(중학교 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03조의2(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조문 연혁보기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103조의3(방송통신중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국공립의 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년한 및 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4]


제103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중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의 설치기준·교육과정·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3조의5(교육비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산업체가 아닌 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3조의6(취학의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의 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3조의7(국민학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을 받게 되는 학령대상아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절 고등학교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교육은 제10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3·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51·3·20>


제107조의2(고등학교입학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의 입학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시킬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8·4·6>

1.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실업계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자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한 실업계고등학교와 예능·체육계고등학교등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는 외에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1·2·13]


제107조의3(방송통신고등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년한 및 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4]


제107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고등학교의 설치기준, 교육과정·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7조의5(교육비 부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의 규정은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고등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5절 대학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은 대학(單科)과 대학교(綜合)의 2종으로 한다.<개정 1950·3·10, 1977·12·31>

②대학교에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③단과대학(大學校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7·12·31>

④삭제 <1951·3·20>


제109조의2

조문 연혁보기



대학·사범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8·11·15]


제110조(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11조(대학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7·8·29]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조문 연혁보기



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의 입학은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1·2·13]


제112조(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원의 수업년한은 2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72·12·16>

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63·8·7, 1977·12·31, 1981·2·13>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연구소 기타 연구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14조(공개강좌)

조문 연혁보기



대학에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13]


제1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1·12·31>


제115조(학위 수여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3년이상 이수한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0조, 제120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대학원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대학교(大學院을 둔 單科大學을 포함한다)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⑥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16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74·12·24]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각 단과대학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써 조직한다.

제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은 국민학교의 교원을, 사범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8·7]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은 제118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63·8·7, 1981·2·13>

1.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제120조(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8·11·15>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사범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63·8·7>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8·11·15>


제124조(교원양성기관)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연수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72·12·16]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에 둘 수 있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전문개정 1963·11·1]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을 실시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에 국민학교를, 사범대학에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한다.<개정 1963·8·7>

②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유치원, 특수학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63·8·7>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의 자격,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3·8·7, 1963·11·1, 1974·12·24>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개정 1963·8·7>

제6절의2 전문대학


제128조의2(목적)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련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28조의3(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28조의4(대학 편입학)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13]


제128조의5(연구시설등)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에는 연구 및 실습을 위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6절의3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제128조의6(목적)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7(설치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설치기준·입학방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8(방송통신대학의 입학자격과 수업년한)

조문 연혁보기




①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9(개방대학의 교과목 이수 인정)

조문 연혁보기



개방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10(학력인정과 학위)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8조의11(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이 법중 제109조의2 및 제110조 내지 제111조의2를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51조의 규정은 방송통신대학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7절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련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제129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각각 1년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3조(고등기술학교의 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년제기술학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3·10, 1981·2·13>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 또는 사업장은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1·2·13>

제8절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11·1>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이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가 입학한다.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 424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또한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개정 1981·2·13>

③의무독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교사, 공회당, 공장, 사업장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이상 3년이며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

제9절 특수학교


제143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특수학교는 시청각장애자등 심신장애자에게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3]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시·도는 특수학교를 각 1교이상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72·12·16, 1981·12·31, 1988·4·6>


제145조(특수학급)

조문 연혁보기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건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지체불자유자

2. 정서장애자

3. 정신박약자

4. 청각장애자

5. 시각장애자

6. 언어장애자

7. 기타의 심신장애자

[전문개정 1988·4·6]

제10절 유치원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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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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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은 제146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2·13>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유희·회화·수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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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1절 각종학교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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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1963·11·1>

②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63·11·1>

③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써 한다.<개정 1990·12·27>

제6장 수업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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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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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학교의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개정 1961·8·12>

②학기·수업일수, 휴업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52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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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주간에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8·7, 1970·1·1, 1973·3·10, 1977·12·31, 1981·2·13>

1.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2.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3.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와 국립의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

4. 계절수업·시간수업은 실험·실습등을 합하여 1천시간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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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


제154조(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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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개정 1950·3·10, 1963·8·7, 1977·12·31, 1981·2·13>

②제1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2·13>

제7장 학과와 교과


제155조(학과·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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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2·13, 1990·12·27>

②삭제 <1977·12·31>

③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④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제156조(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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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계학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체육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체육중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그 이상의 상이한 실업과정을 두는 학교는 실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4]

제8장 교과용도서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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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4·12·24, 1977·12·31, 1990·12·27>

②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③삭제 <1977·12·31>

제9장 장학과 장학금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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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개정 1962·1·6>

②제1항에 해당한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1·2·13>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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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교육,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제160조(연구조성비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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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학술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5·7·23]


제160조의2(해외유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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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시책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61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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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수학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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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의 교육


제162조의2(재외국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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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외국민교육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장 벌칙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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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7·23, 1977·12·31, 1981·2·13, 1987·8·29>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삭제 <1981·2·13>

4. 제1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1968·11·15]


제16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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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6조제2항·제102조의2제2항 또는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7조(第103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88·4·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8·4·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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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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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부칙

제11장부 칙<법률 제86호, 1949. 12. 31.>
부 칙<법률 제118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178호, 1951. 3. 20.>
부 칙<법률 제228호, 1951. 12. 1.>
부 칙<법률 제680호, 1961. 8. 12.>
부 칙<법률 제955호, 1962. 1. 6.>
부 칙<법률 제1387호, 1963. 8. 7.>
부 칙<법률 제1435호, 1963. 11. 1.>
부 칙<법률 제1464호, 1963. 12. 5.>
부 칙<법률 제1582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661호, 1964. 10. 20.>
부 칙<법률 제1890호, 1967. 2. 28.>
부 칙<법률 제1995호, 1968. 3. 15.>
부 칙<법률 제2021호, 1968. 7. 3.>
부 칙<법률 제2045호, 1968. 11. 15.>
부 칙<법률 제2175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366호, 1972. 12. 16.>
부 칙<법률 제2544호, 1973. 2. 22.>
부 칙<법률 제2586호, 1973. 3. 10.>
부 칙<법률 제2710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2773호, 1975. 7. 23.>
부 칙<법률 제2980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054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370호, 1981. 2. 13.>
부 칙<법률 제3525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40호, 1982. 3. 20.>
부 칙<법률 제3739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3932호, 1987. 8. 29.>
부 칙<법률 제4009호, 1988. 4. 6.>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별표/서식

[별표 1] 교사자격기준

[별표 2]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

[별표 3] 대학교원자격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