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 1994. 6. 24.][대통령령 제14287호, 1994. 6. 24.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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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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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8·5·10]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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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1991·4·23, 1994·6·24>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4·6·24>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 대학의 단과대학장·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수.

3. 교육장.

4. 삭제<1969·12·23>

5. 장학관[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 장학관과 교육장소속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국립특수교육원 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1974·12·12, 1994·6·24>

⑤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다만,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4·6·24>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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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개정 1991·2·1, 1991·4·23, 1994·6·24>

②일반징계위원회는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과 시·도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교육행정기관에 둔다.<개정 1982·5·8, 1991·4·23, 1994·6·24>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8·5·27, 1991·2·1>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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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1994·6·24>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차관·법무부차관·문화체육부차관·총무처차관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개정 1994·6·24>

③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 또는 감사관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82·5·8, 1991·2·1>

④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군·구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2·5·8, 1994·6·24>


제5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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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6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이상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2·5·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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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붙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8·5·10>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1항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8·5·10, 1994·6·24>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8·5·10>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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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12·12>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12, 1982·5·8>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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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82·5·8, 1991·2·1>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2·5·8>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5·8>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88·5·10>

⑧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8·5·10>


제9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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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78·5·27>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 및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4·6·24>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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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2·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5·8, 1991·2·1>

③삭제<1994·6·24>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8·5·10>

⑤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8·5·10>

[전문개정 1974·12·12]


제11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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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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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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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전문개정 1982·5·8]


제14조(감사원에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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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5·8, 1991·2·1>


제15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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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준의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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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2·5·8>


제17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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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5·8>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개정 1982·5·8, 1991·2·1>


제18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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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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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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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2·5·8]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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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본조신설 1982·5·8]


제21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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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