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0. 7. 28.][대통령령 제30879호, 2020. 7. 28. 일부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장 총칙 <신설 1997.2.25>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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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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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5, 1998.8.11, 2007.1.24, 2008.6.5, 2009.7.16>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8.5.10]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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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6.24., 1997.2.25., 2019.2.26>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삭제 <2019.2.26>

4. 삭제 <1969.12.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94.6.24, 2010.4.13, 2016.1.22, 2019.2.26>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2019.2.26>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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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2.1, 1991.4.23, 1994.6.24, 2001.1.29, 2008.2.29, 2013.3.23>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5.8, 1991.4.23, 1994.6.24, 1997.2.25, 2019.2.26>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1978.5.27,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9.2.26>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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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26>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개정 1994.6.24, 1998.8.11, 2001.1.29, 2008.2.29, 2010.4.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26>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2)에서 같다] 2)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1) 및 3)에서 같다] 3)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⑥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2.26>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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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제5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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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7.2>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5.8, 2006.6.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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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6>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⑥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8.11, 2019.2.26>

⑦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와 동시에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6>

⑧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⑨ 삭제 <2019.2.26>

[제목개정 2019.2.26]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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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2015.12.15, 2019.2.26, 2020.7.28>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2.26>

[제목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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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2.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2.26>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④징계등 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6>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⑧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1988.5.10, 2019.2.26>

[제목개정 2019.2.26]


제9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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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8.5.27, 2019.2.26>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19.8.6>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1994.6.24, 2019.2.26, 2020.7.28>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2.26>


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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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8.6]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9.8.6>]


제9조의3(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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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2.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②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6>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해 심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6]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8.6>]


제10조(징계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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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2.26, 2019.8.6>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6>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4.12.12.] [제목개정 2019.2.26]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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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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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8.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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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8.11>


제13조(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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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2.26>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2.26>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2.26>

[전문개정 1982.5.8]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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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제15조(징계등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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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전문개정 2019.2.26]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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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6]


제16조(의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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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등 의결 요구자와 징계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제17조(징계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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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2019.2.26>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8.6>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8.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8.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6>

[제목개정 2019.2.26]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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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7.4.3]


제19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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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6>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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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7.28]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9.2.26>

[전문개정 1998.8.11.] [제목개정 2019.2.26]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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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2019.2.26, 2020.7.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

4. 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

[본조신설 1982.5.8]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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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본조신설 1998.8.11] [제목개정 2019.2.26]

제3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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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2. 삭제 <2009.1.28>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전문개정 1997.2.25]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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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9.2.26>

[본조신설 1997.2.25]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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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2.26>

[본조신설 1997.2.25]


제2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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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은 각각 "제23조제4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4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4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전문개정 2019.2.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94호, 1969. 12. 4.>
부 칙<대통령령 제4471호, 1969.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5947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411호, 1974. 12. 12.>
부 칙<대통령령 제9033호, 1978. 5. 27.>
부 칙<대통령령 제10818호, 1982. 5. 8.>
부 칙<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2449호, 1988.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4287호, 1994.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4441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289호, 1997.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5865호, 1998. 8. 11.>
부 칙<대통령령 제16692호, 2000. 1. 8.>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44호, 2007. 1. 24.>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부 칙<대통령령 제21275호, 2009.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1627호, 2009. 7. 16.>
부 칙<대통령령 제22120호, 2010. 4. 13.>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570호, 2015. 10. 6.>
부 칙<대통령령 제26711호, 2015.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975호, 2017. 4. 3.>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560호, 201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023호, 2019. 8. 6.>
부 칙<대통령령 제30879호, 2020. 7.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