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 1974. 12. 12.][대통령령 제07411호, 1974. 12. 12.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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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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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총장·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과 초급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

2. 교육감.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69·12·23, 1974·12·12>

1. 대학교의 학장·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과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

2. 교수.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

4. 삭제<1969·12·23>

5. 장학관(교육위원회의 과장 이하의 장학관과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소속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74·12·12>

⑤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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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문교부에 둔다.

②일반징계위원회는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사범대학(대학교의 사범대학을 제외한다)·초급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육위원회에 둔다.<개정 1974·12·12>

③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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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차관·내무부차관·법무부차관·문화공보부차관·총무처차관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개정 1974·12·12>

③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의 기획관리실장·장학실장·보통교육국장·고등교육국장·과학교육국장 및 사회교육국장이 된다.<개정 1974·12·12>

④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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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4급이상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5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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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교육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12·31>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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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12·12>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12>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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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여행 기타 사유로 50일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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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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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12]


제11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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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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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로 인한 임시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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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문교부장관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원에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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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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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준의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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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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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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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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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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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②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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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94호, 1969. 12. 4.>
부 칙<대통령령 제4471호, 1969.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5947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411호, 1974. 12.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