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 1953. 7. 6.][대통령령 제00803호, 1953. 7. 6. 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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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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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以下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두고 문교부, 국립 또는 공립대학(大學校의 大學 除外), 특별시교육위원회와 도에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以下 普通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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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과 위원7인으로써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장관, 부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국장과 5호봉이상의 교육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보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에 있어서는 차관, 대학에 있어서는 총장 또는 학장, 특별시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교육감, 도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기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10호봉이상의 교육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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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다 사고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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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문교부장관, 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도지사, 국립학교장 또는 공립대학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항의 징계요구권자는 그 소속교육공무원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공무원법 제8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회에, 동법 제11조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보통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빙서류에는 계인과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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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지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가진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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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사건본인의 소행과 근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그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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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본령의 각 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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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감찰위원장 또는 당해 검찰청검사장은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그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명 성명과 혐의의 개요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판결언도를 하였을 때에는 감찰위원장 또는 당해 검찰청검사장은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서 또는 판결문등본을 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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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각기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03호, 195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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