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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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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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3.11>


제3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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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6.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1. 삭제 <2007.6.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1. 교장의 임용

2. 삭제<19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삭제 <2007.6.28>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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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소속교수·부교수의 임용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부설학교 교장의 임용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교장의 임용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인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을 제외한다)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본조신설 2007.6.28]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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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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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3.11>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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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9.9.30]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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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3.11>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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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1. 근무기간

가. 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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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29, 1997.2.25>

[본조신설 1991.8.8]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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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8.8]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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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8.8, 1997.2.25, 2005.4.15>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삭제<1997.2.25>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2.3.11]


제6조의2(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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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4에 따라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2, 2008.2.29>

②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양성평등 또는 대학교원인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육과학기술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1.4]


제6조의3(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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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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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학과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종별

나.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

다. 연수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수·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3.11]


제7조의2(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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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2005.4.15>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과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3.1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1982·3·11>]


제7조의3(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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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8.25, 1997.2.25, 1999.9.30, 2001.7.16, 2003.3.11, 2004.8.14, 2005.4.15>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8.25, 1997.2.25, 2003.3.11, 2005.9.14>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8.25, 1994.2.17, 1997.2.25, 1999.9.30, 2001.1.29, 2004.8.14, 2008.2.29>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 2008.2.29>

[전문개정 1982.3.11] [제7조의2에서 이동<1982·3·11>]


제7조의4(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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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2008.2.29>

[전문개정 1988.2.24]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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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1]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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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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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1990.12.31]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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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007.4.12, 2008.2.29>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을 임용권자가 정하는 공모절차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자격기준 해당전의 경력도 포함한다)이 있는 자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이상인 자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

[본조신설 1978.2.9]


제9조의3(교장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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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으로 1차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잔여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1991.8.8]


제9조의4(원로교사의 우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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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당직 근무의 면제·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8.8]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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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2008.2.29>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전문개정 1973.3.14]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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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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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15>


제11조의3(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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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5.29]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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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8]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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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신설 1991.8.8, 1994.2.17>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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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4.2.17]


제12조의3(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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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9.14>

②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9.14>

③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삭제 <2005.9.14>

⑤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당해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7>

⑥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⑦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1994.2.17>

[본조신설 1991.8.8]

제2장의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원의 초빙 <신설 1996.6.3>


제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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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1996.6.3]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개정 1997.2.25>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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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2.25]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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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삭제<1997.12.5>

[본조신설 1975.11.13]


제13조의3(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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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2005.4.15>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82.3.11, 1991.2.1, 1991.4.23, 1999.9.30,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1975.11.13]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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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제15조(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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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2008.2.29>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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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8>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④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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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3.11>


제18조(강임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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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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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동일 직위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1997.2.25, 2004.6.11, 2005.4.15>

[전문개정 1982.3.11]


제19조의2(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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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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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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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8.7.4>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23조(특수근무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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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의 비고 제2호에서 "특수지근무"라 함은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2.3.1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1982·3·11>]


제24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23조에서 이동<1982·3·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03호, 1969.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594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306호, 1972. 7. 28.>
부 칙<대통령령 제6372호, 1972.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6572호, 1973. 3. 14.>
부 칙<대통령령 제6731호, 1973. 6. 14.>
부 칙<대통령령 제7867호, 1975. 11. 13.>
부 칙<대통령령 제7984호, 1976. 2. 7.>
부 칙<대통령령 제8640호, 1977. 8. 4.>
부 칙<대통령령 제8850호, 1978. 2. 9.>
부 칙<대통령령 제9079호, 1978. 7. 4.>
부 칙<대통령령 제9357호, 197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0756호, 1982.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부 칙<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2406호, 198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3213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3448호, 1991.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3717호, 1992. 8. 25.>
부 칙<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4167호, 1994. 2. 17.>
부 칙<대통령령 제14441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552호, 1995.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4655호, 1995.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012호, 1996. 6. 3.>
부 칙<대통령령 제15287호, 1997.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5529호, 1997.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6564호, 1999.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7009호, 2000.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17075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7470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30호, 2003.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8114호, 2003. 11. 4.>
부 칙<대통령령 제18307호, 2004. 3. 9.>
부 칙<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8516호, 2004. 8. 14.>
부 칙<대통령령 제18782호, 200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043호, 2005. 9. 14.>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652호, 2006. 8. 24.>
부 칙<대통령령 제20004호, 2007. 4.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11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454호, 2007.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20633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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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