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1977. 8. 4.][대통령령 제08640호, 1977. 8. 4.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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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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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1·13>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제30조 및 제31조에서 "임면"이라 함은 임용을 말한다.

3.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다만, 교원직·장학직·교육연구직내에서의 승진임용은 제외한다.

4.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퇴직"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정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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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6·14, 1975·11·13>

1. 교육장.

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

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73·3·14]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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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직자의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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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원이 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5·11·13]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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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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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때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본조신설 1975·11·13]


제6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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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7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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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겸직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1·12·31, 1972·7·28, 1973·6·14>

1. 자연과학계의 각종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의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겸직을 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 교원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병설 또는 인근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학감을 당해 학교의 교수·부교수로, 각급학교의 교감을 당해 학교의 교사로 임용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제교육경력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직임용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신설 1971·12·31>


제7조의2(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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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감독청을 같이 하는 기관간에 있어서는 그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타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한 기관의 업무가 폭주하여 소속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전항에 의하여 파견근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제청 또는 요청으로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③파견근무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6·14]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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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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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2. 교원임용후보자순위 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3. 삭제<1973·6·14>

4. 삭제<1973·6·14>

②공업계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할 실과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8·4>

[전문개정 1973·3·14]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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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 각호의 해당자별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 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


제11조(시험에 의한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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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의하여 교육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성적순위로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작성·비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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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장 임시교육공무원의 임용


제13조(임시교원의 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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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당해 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때.

3. 병역복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해외파견·휴직·1월이상 장기휴가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간 당해 직위를 이탈하는 때.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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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3호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전직 또는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문교부장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5·11·13]


제13조의3(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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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1·13]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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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2·7>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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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교육기관의 장과 기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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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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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동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8조(강임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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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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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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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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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 기타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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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03호, 1969.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594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306호, 1972. 7. 28.>
부 칙<대통령령 제6372호, 1972.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6572호, 1973. 3. 14.>
부 칙<대통령령 제6731호, 1973. 6. 14.>
부 칙<대통령령 제7867호, 1975. 11. 13.>
부 칙<대통령령 제7984호, 1976. 2. 7.>
부 칙<대통령령 제8640호, 197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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