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1961. 8. 26.][각령 제00114호, 1961. 8. 26.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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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以下 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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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장에 임명이라 함은 신규채용전직, 승임 및 강임을 말한다.<개정 1961·8·2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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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임명은 국무총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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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행하는 교수회에 대한 총장, 부총장, 학장(大學校의 學長除外)의 임명동의요청 또는 총장, 학장(大學校의 學長除外)이 행하는 대학원장,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의 임명제청과 법 제9조에 의하여 교육구교육위원회 또는 시(特別市包含)교육위원회가 행하는 교육감의 추천은 늦어도 전임자의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에 하여야 한다. 단 전임자가 임기만료 전에 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학교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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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大學校員除外)의 임용에 있어서는 국립교원양성기관졸업자와 상급자격증소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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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임명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한다. 3급을유, 4급을류, 5급을유 사무직원의 임명은 고시합격자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고시라 함은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 사무직원의 전형임명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표시된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기술계직원의 임용은 전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61·8·26]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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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의 직계별, 직부별, 직군별, 직열별, 급별, 유별직종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본조신설 1961·8·2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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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의하여 교수회에서 행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임명동의는 당해 교수회를 구성하는 재적교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전항의 표결은 비밀투표로써 행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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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법과 본령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의 일반직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준용한다.<신설 1961·8·2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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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9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敎育監除外)의 전보는 문교부장관이 전행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단 법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총장 또는 학장(大學校의 學長除外)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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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총장, 학장(大學校의 學長除外) 또는 법 제14조에 의하여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행하는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28호, 1953. 11. 1.>
부 칙<각령 제114호, 1961. 8. 26.>

별표/서식

[별표 ] 직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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