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1972. 7. 28.][대통령령 제06306호, 1972. 7. 28.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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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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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제30조 및 제31조에서 "임면"이라 함은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정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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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원.

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사·교감.

3. 장학사·교육연구사.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

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과 그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장.

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

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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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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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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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7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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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과학계의 각종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의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이상의 각급 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으로 겸직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겸직을 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31, 1972·7·28>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제교육경력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직임용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신설 1971·12·31>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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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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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동일학과 동일직위의 임용예정자수에 대하여 사범계출신자 7, 비사범계출신자 3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출신자가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에서 "사범계출신자"라 함은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실업계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③제1항에서 "비사범계출신자"라 함은 전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10조(사범계출신자의 채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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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범계출신자를 교사로 신규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수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사범계출신자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 신규채용할 때에는 국·공립사범계출신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는 국·공립사범계출신자와 사립사범계출신자별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작성·비치한다.


제11조(시험에 의한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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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의하여 교육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성적순위로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작성·비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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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장 임시교육공무원의 임용


제13조(임시교원의 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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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당해 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때.

3. 병역복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해외파견·휴직·1월이상 장기휴가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간 당해 직위를 이탈하는 때.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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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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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교육기관의 장과 기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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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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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동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8조(강임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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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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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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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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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 기타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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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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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03호, 1969.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594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306호, 197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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