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1979. 2. 28.][대통령령 제09357호, 1979. 3. 3.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1·13>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삭제<1978·2·9>

3.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다만, 교원직·장학직·교육연구직내에서의 승진임용은 제외한다.

4.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삭제<1978·2·9>

7.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삭제<1978·7·4>


제3조(임용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8·7·4, 1979·3·3>

1. 교육장

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중앙교육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인 경우에는 승급·휴직·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임용권에 한한다)

3.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4.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교수

5.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6. 대학교수의 승급·휴직 및 복직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의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1.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위해제

[전문개정 1978·2·9]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직자·장기연수자등의 결원보충)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이 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교육공무원이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연수를 위하여 1년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에 따라 결원의 충원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당연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자의 복귀

3. 파면, 면직 또는 당연 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9·3·3]


제5조(임용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공무로 인하여 해외파견 또는 해외출장중인 자가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만료일로부터 초과되는 파견 또는 출장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8·2·9>

③삭제<1978·2·9>

[본조신설 1975·11·13]


제6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7조(보직관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겸직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1·12·31, 1972·7·28, 1973·6·14>

1. 자연과학계의 각종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의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겸직을 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 교원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병설 또는 인근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삭제<1979·3·3>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제교육경력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직임용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신설 1971·12·31>


제7조의2(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1.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외의 장기연수를 위하여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과 문교부장과(감독청을 같이 하는 기관간에 있어서는 그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자가 발령한다.

[전문개정 1979·3·3]


제8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조문 연혁보기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2. 교원임용후보자순위 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3. 삭제<1973·6·14>

4. 삭제<1973·6·14>

②삭제<1979·3·3>

[전문개정 1973·3·14]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개정 1979·3·3>

1. 법 제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 후 1월이내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이어야 한다)

2. 법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교육법 제79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

3. 법 제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과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문교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4. 법 제9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4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교육법 제79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7년이상인 자.

[본조신설 1978·2·9]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조문 연혁보기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해당자별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 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전문개정 1973·3·14]


제11조(시험에 의한 채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의하여 교육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성적순위로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작성·비치한다.<개정 1978·7·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장 임시교육공무원의 임용


제13조(임시교원의 임용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당해 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때.

3. 병역복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해외파견·휴직·1월이상 장기휴가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간 당해 직위를 이탈하는 때.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3호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전직 또는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문교부장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5·11·13]


제13조의3(인사교류)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타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도서·벽지 교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3·3>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교육을 위하여 전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도서·벽지에서의 연장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9·3·3>

④임용권자는 제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신설 1978·2·9>

[본조신설 1975·11·13]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2·7, 1979·3·3>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 교육전문직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8·2·9>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교육기관의 장과 기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78·7·4>


제17조(강임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동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8조(강임의 순위)

조문 연혁보기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조문 연혁보기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 기타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78·7·4>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제23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03호, 1969.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594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306호, 1972. 7. 28.>
부 칙<대통령령 제6372호, 1972.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6572호, 1973. 3. 14.>
부 칙<대통령령 제6731호, 1973. 6. 14.>
부 칙<대통령령 제7867호, 1975. 11. 13.>
부 칙<대통령령 제7984호, 1976. 2. 7.>
부 칙<대통령령 제8640호, 1977. 8. 4.>
부 칙<대통령령 제8850호, 1978. 2. 9.>
부 칙<대통령령 제9079호, 1978. 7. 4.>
부 칙<대통령령 제9357호, 1979. 3.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