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1988. 2. 24.][대통령령 제12406호, 1988. 2. 24.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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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3·1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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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3·11>


제3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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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

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

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

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

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

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

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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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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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3·11>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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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2·3·11>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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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개정 1982·3·11>

②공무로 인하여 해외파견 또는 해외출장중인 자가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만료일로부터 초과되는 파견 또는 출장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8·2·9, 1982·3·11>

③삭제<1978·2·9>

[본조신설 1975·11·13]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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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2·3·11]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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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8·2·24>

1. 국가공무원법 제43호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학과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종별

나.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

다. 연수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수·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3·11]


제7조의2(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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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3·1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1982·3·11>]


제7조의3(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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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문교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2·3·11] [제7조의2에서 이동<1982·3·11>]


제7조의4(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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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를 위한 파견외의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2·24]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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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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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1982·3·11>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 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3. 삭제<1973·6·14>

4. 삭제<1973·6·14>

②삭제<1979·3·3>

[전문개정 1973·3·14]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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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교육법 제79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과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문교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교육법 제79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이상인 자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

[본조신설 1978·2·9]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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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해당자별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1982·3·11>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1982·3·11>

[전문개정 1973·3·14]


제11조(시험에 의한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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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의하여 교육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성적순위로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개정 1982·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작성·비치한다.<개정 1978·7·4, 198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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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유효기간연장은 1년이내로 한다.<신설 1982·3·11>

제3장 임시교원의 임용<개정 1982·3·11>


제13조(임시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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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 휴직·파견·정직·직위해제 또는 1월이상 장기휴가로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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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2·3·11>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전직 또는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문교부장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5·11·13]


제13조의3(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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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3·3, 1982·3·11>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3·11>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신설 1978·2·9, 1982·3·11>

⑤문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82·3·11>

[본조신설 1975·11·13]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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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2·7, 1979·3·3, 1982·3·11>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 교육전문직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8·2·9, 1982·3·11>


제15조(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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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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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④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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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3·11>


제18조(강임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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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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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동일 직위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3·11]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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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3·11>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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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1982·3·11>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78·7·4>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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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7·4, 1982·3·11>


제23조(특수근무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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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의 비고 제2호에서 "특수지근무"라 함은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2·3·1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1982·3·11>]


제2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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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1982·3·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03호, 1969.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594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306호, 1972. 7. 28.>
부 칙<대통령령 제6372호, 1972.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6572호, 1973. 3. 14.>
부 칙<대통령령 제6731호, 1973. 6. 14.>
부 칙<대통령령 제7867호, 1975. 11. 13.>
부 칙<대통령령 제7984호, 1976. 2. 7.>
부 칙<대통령령 제8640호, 1977. 8. 4.>
부 칙<대통령령 제8850호, 1978. 2. 9.>
부 칙<대통령령 제9079호, 1978. 7. 4.>
부 칙<대통령령 제9357호, 197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0756호, 1982.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부 칙<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2406호, 1988. 2. 2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