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조문 연혁보기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12.29]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문 연혁보기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가.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12.29]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12.29]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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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격자(適格者)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②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보직(補職)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에서 그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31>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12.29]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위탁교육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직장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12.29]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