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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 1990. 12. 27.][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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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훈련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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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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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상 공무원과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자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총무처장관이 임용제청하거나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⑦제4항의 교수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관의 파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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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제3조제1항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한 교과를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교관으로 파견시켜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교관으로서 불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관으로 파견되어 파견기간을 마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파견시킬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만료일의 익일에 소속기관에 복귀하며,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훈련담당경력을 보직 기타 인사관리면에 배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의 정원·파견절차 및 파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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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지역내의 3급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의 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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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소속하에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수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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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특수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특수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훈련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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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당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당해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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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공무원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교관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과 교과내용이 실무응용에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공무원에 대한 훈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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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직무분야별 훈련과정을 5년마다 1회씩 각급공무원훈련기관에서 이수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수의 우선순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공무원등의 겸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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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공무원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목을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공무원이나 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훈련기관의 교관으로 겸직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재연구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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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공무원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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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하거나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별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외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하거나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14조(직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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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정신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실시결과를 인사관리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15조(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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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공무원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각급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16조(교육시설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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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급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시설·교관·서무기능의 일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급공무원훈련기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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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61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315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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