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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 2006. 7. 1.][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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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2조((中央敎育訓練管掌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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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육훈련관장기관<개정 1998.12.31>)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5.1.5, 1998.12.31, 2004.3.11>


제3조((中央公務員敎育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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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9.23, 2005.12.29>

②중앙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3.11>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3.11>

④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1998.12.31>

⑥삭제 <1998.12.31>

⑦삭제 <1998.12.31>


제4조((專門敎育訓練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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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훈련기관)

①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統合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③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외의 자를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④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조((敎授要員의 資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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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6조((敎授要員의 派遣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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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의 파견 등)

①중앙인사위원회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②중앙인사위원회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보직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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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8조((敎育訓練計劃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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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전문개정 1998.12.31]


제9조((敎科內容 등에 대한 硏究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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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0조((所屬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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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개정 1998.12.31>)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수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11조((敎授要員의 兼職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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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개정 1998.12.31>)

①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당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제12조((敎育訓練手當의 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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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제13조((委託敎育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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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12.3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3.1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3.11>

③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4.3.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3.11>

[전문개정 1978.12.5]


제14조((職場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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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훈련)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정신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실시결과를 인사관리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8.12.31>


제15조((敎育訓練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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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평가)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공무원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5.1.5, 1998.12.31, 2004.3.11>


제16조((敎育訓練機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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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체경비로 계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전문개정 1998.12.31]


제17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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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61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315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71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87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16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187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217호, 2004. 9. 23.>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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