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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2013. 12. 12.][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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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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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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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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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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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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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격자(適格者)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보직(補職)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에서 그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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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8조(교육훈련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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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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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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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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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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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위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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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직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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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5조(교육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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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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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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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2>

부칙

부 칙<법률 제2461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315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71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87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16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187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217호, 2004. 9. 23.>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857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56호, 2010. 3. 12.>
부 칙<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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