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1.][노동부령 제00139호, 1998. 12. 31. 타법개정]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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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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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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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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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5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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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일용근로자 또는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 또는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이내의 자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고용된 자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93호, 1994. 8. 2.>
부 칙<노동부령 제139호, 1998.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량고용변동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이직근로자현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