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2.][고용노동부령 제00126호, 2015. 3. 2.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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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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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1]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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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3.2>


제3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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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0]


제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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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335호, 2010. 1. 6.>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67호, 2012. 10. 10.>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83호, 2013. 6. 1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26호, 2015. 3.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용형태 현황

[별지 제2호서식]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