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4. 8. 2.][노동부령 제00093호, 1994. 8. 2. 제정]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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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촉진훈련에 관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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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고용촉진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계획의 시행을 위한 훈련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고용촉진훈련의 실시·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훈련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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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2. 교육법에 의한 학교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시설·장비·교사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용시설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시설


제4조(훈련수당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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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훈련위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훈련비 및 동조제3항의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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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일용근로자 또는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 또는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당해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이내의 자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고용된 자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대량고용변동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이직근로자현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