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2.][고용노동부령 제00001호, 2010. 7. 12. 타법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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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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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335호, 2010. 1. 6.>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이직근로자 현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