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31.][노동부령 제00250호, 2006. 3. 29. 일부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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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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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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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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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5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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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3.29>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일용근로자 또는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 또는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이내의 자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고용된 자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

②「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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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9]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93호, 1994. 8. 2.>
부 칙<노동부령 제139호, 1998. 12. 31.>
부 칙<노동부령 제250호, 200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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